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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[일부개정2002.12.18 법률제06797호]

  • -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  •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[개정 2004.12.30 / 시행일 2005.3.31]
    •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[본조신설 2002.12.18]
  • - 제65조(벌칙)
  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2005.12.30 / 시행일 2006.3.31]
      • 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
        2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
        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, 음향, 글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
        4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[시행일 2006.3.31]

        5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[시행일 2006.3.31]

        6.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[시행일 2006.3.31]

    •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[시행일 2001·7·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