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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인재 관련 계획

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(안)

과기인재 관련 계획 항목으로 계획명, 계획유형, 시행기간, 부처명, 최종확정기구, 근거법령, 콘텐츠, 계획원문 정보가 확인됩니다.
  • 계획유형

    종합계획

  • 시행기간

    2024.05.07 ~ 2028.05.07

  • 부처명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최종확정기구

  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

  • 근거법령

    「스마트도시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

  • 비전 및 목표

    도시와 사람을 연결하는 상생과 도약의 스마트도시 구현


    1. 누구나 언제 어디서든 누릴 수 있는 첨단 디지털공간

    2. 민간이 주도하고 공공이 뒷받침하는 혁신공간

    3. 전 세계 모범이 되는 스마트공간

  •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

    1. 지속가능한 공간모델 확산

     ① 플랫폼 도시 구현 및 확산

     ② 기후위기 대응 강화 및 디지털 포용성 제고

     ③ 지역소멸 대응 스마트 서비스 보급 

     ④ 국가시범도시의 완성

    2. AI·데이터 중심 도시기반 구축

     ① 데이터허브 활성화 환경 조성

     ② AI 기반 데이터허브 고도화

     ③ 디지털트윈 기반 스마트도시 조성

    3. 민간 친화적 산업생태계 조성

     ① 어반테크 기반 스마트도시 특화단지 활성화

     ② 거버넌스 강화 및 규제혁신

     ③ 민간 주도 산업생태계 조성

     ④ 스마트도시 산업 지원

    4. K-스마트도시 해외진출 활성화

     ① 국제협력 네트워크 강화

     ② 한국형 스마트도시의 해외 확산

  • 계획(방안) 내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 관련 내용

    3-④ 스마트도시 산업 지원


     □ 현황

      ㅇ 정부 인력양성 지원과 자발적 스마트도시 학과 개설로 스마트도시 인재양성은 상당 수준 양적 성장

       - 5년('19~'23) 간 6개 수행대학을 지원하여 석·박사급 인력 양성했고, 15개 이상의 대학에서 자생적으로 스마트도시 관련학과 개설

       - 인재양성의 질적 성장을 도모할 수 있도록 정책방안 마련 필요


     □ 주요 내용

      ㅇ 스마트도시 혁신인재양성사업을 학문적 인재 양성 중심에서 현장실무형 인재 양성 중심으로 전환

       - 지자체 및 산업체와 공동 교육과정 개발, 교재 개발 및 교육프로그램 공동 참여 등 지자체·민간기업 협력 강화

       - 학술성과 중심의 성과지표를 현장실무형 성과지표로 전환하고, 현장 문제해결 능력 교육 프로그램 도입

       - 인턴십 이수(예: 1학기 이상)를 단계적으로 의무화하고, 글로벌 실무 경험을 위한 해외 인턴십 및 국제 공동연구 참여 유도

      ㅇ 전문가 육성을 위하여 민간자격을 국가공인 자격으로 전환

       - 국가공인 자격 전환 요건*이 되는 ➊스마트도시 기술자격 및 ➋전문기술자격 운영 재개, 안정기(2~3년)를 거친 후 국가공인 자격화 추진

        * 민간자격 중 1년 이상 시행되었고 3회 이상 자격검정 실적이 있는 경우


     □ 향후 계획

      ㅇ 현장 중심 인재 양성 석·박사 과정 도입('25~) 및 스마트도시 국가 공인 자격 전환('26~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