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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인재 관련 계획

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(사회)문제해결 종합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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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계획유형

    세부계획

  • 시행기간

    2018.01.01 ~ 2022.01.01

  • 부처명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최종확정기구

 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

  • 근거법령

  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

  • 비전

    ▷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

  •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

    Ⅰ. 국민이 원하는 문제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

      1.『국민생활(사회)문제해결 민관협의회』상설화 및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

      2. 사회문제해결형 R&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

      3.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

      4. 다부처 R&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추진


    Ⅱ. 소통 협력 기반의 플랫폼형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

      5.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

      6.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·운영

      7.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

      8.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


    Ⅲ. 현장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

      9. 사회혁신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

      10. 대국민 성과 체험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의 확산

  • 계획 내 인력양성 관련 내용

    Ⅱ. 소통 협력 기반의 플랫폼형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

      7.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

       ① 문제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경험 지식 공유 프로그램 운영

        -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&D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사업별 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장(워크숍, 포럼 등) 운영


       ②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교육 문화프로그램 마련

        - 교육전문기관(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), 온라인 교육채널을 활용 하여 일반시민,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학습 콘텐츠 제공

        -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